지속가능경영

신라교역은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경제적, 환경적 건전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이행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 회사정관 ·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신라교역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SILLA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 각종 상품)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
    3. 다음 상품의 제조, 가공, 매매 및 위탁 판매업

    가. 직물
    나. 농수산물, 축산물
    다. 가종 천연, 가공식품 및 원료
    라. 각종 요업제품 및 생석탄 등 광물성 생산품
    마. 선박부품 및 관련 조립부품
    바. 어구 및 관련 조립부품
    사. 고압벽돌, 콘크리트 제품 및 건축자재
    아. 전기기계 기구
    자. 전자기계 기구
    차. 철, 비철금속류 제품
    카. 수공예품
    타. 기타 공산품
    파. 금형제품

    4. 어업
    5. 냉동 냉장 및 창고업
    6. 광산업
    7. 사리 채취업
    8. 군납업
    9. 국내외 건설 및 용업사업
    1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1. 음식점업
    12. 주류중개 및 판매업
    13. 도·소매업(위 3항 각호의 상품)
    14. 종합소매업
    15.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사업
    16.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7. 정보통신업
    18.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제조 판매업
    19.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 판매업
    20. 유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의 제조 판매업
    21. 주차장운영업
    22. 선박운항대행 및 관리업
    23. 물품공급업
    24. 선박임대업
    25. 해외자원개발사업
    26. 생명공학관련사업
    27. 환경관련사업
    28. 여행, 레져, 스포츠 및 생활관련서비스업
    29. 경영컨설팅업
    30.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
    31.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32.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
    33.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34.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국내외 투자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la.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5%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8)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 · 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 ․ 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 · 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 · 직원은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 ․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 ․ 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3(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주명부 작성·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채

    제3장 사채

    제13조(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의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제7조의2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의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제7조의2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1)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제5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수)

    (1)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사외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의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 2의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의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이 회사는 이사 중에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이사가 복수일 경우에는 각자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는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2)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 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 (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8조의2(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ESG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0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6장 계산

    제6장 계산

    제41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2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 비치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이익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4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칙

    부칙

    <2019. 3. 27>

    이 정관은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5조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21. 3. 25>

    이 정관은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2. 3. 24>

    이 정관은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식발행 내역 (1주의 액면금액 : 500원)

(단위 : 주, 백만원)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총수 액면총액 비고
보통주식 16,000,000 8,000
우선주식 - -
합계 16,000,000 8,000

· 자기주식보유현황(최근결산기말 현재) ·

주식의 종류 주식수량 비고
보통주식 215,000
우선주식 -
합계 -

· 5% 이상 주식 소유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주, %)
순위 성명(명칭) 보통주 우선주 소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주)신라홀딩스 6,429,287 40.18 - - 6,429,287 40.18
2 박재흥 1,605,493 10.03 - - 1,605,493 10.03
3 신라문화장학재단 1,226,034 7.66 - - 1,226,034 7.66
합계 9,260,814 57.88 - - 9,260,814 57.88

· 배당에 관한 사항(최근 3년) ·

(단위 : 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현금 배당총액 보통주 7,892,500,000 7,892,500,000 8,000,000,000
우선주
1주당 배당금 최대주주 보통주 500 500 500
우선주
소액기타주주 보통주 500 500 500
우선주
주식 배당주식총수 보통주
우선주
1주당배당주식수 보통주
우선주

· 이사회구성(등기이사)현황 ·

구분 직위 성명 선임일 임기 상임여부 책임보험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 장
김호운 2024.03.21 3년 상임 가입
회 장 박준형 2022.03.27 3년 상임 가입
부 회 장 박성진 2023.03.24 3년 상임 가입
사외이사 서대교 2023.03.25 2년 비상임 가입

· 감사기구현황 ·

- 감사현황

구분 성명 선임일 임기 책임보험가입여부
상근감사 황성수 2023.03.23 3년 가입

· 외부감사인 ·

법인명 선임일 계약기간 최근감사의견
삼정회계법인 2023.02.02 3년(2023.01.01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