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8항)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01

·주주제안접수·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02

·주주제안 내용 검토·

- 관련법령 & 정관 부합성 판단
 

03

·이사회 상정안건의결·

- 주주총회 상정안건 의결
 

※ 유의사항
· 당사는 법령상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주제안 내용은 관련법령인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및 당사 정관을 근거로 주주총회 상정 여부를 이사회에서 판단하며, 법령 및 정관 위배 시 사유를 들어 주주제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구분 내용
자격(보유 주식)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 주주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주주제안 청구 일자(제안 제출한날)의 전일 기산점으로 보유기간 충족여부 판단
제출 서류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제출 방식
     · 서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
수신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6길30 신라교역(주)
제안 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 주주제안권 관련 문의 : TEL. 02-3434-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