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7 |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2019 / 0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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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2 신라교역(주) 대표이사 홍성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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